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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대책 정리 - 1

by 룰루찡 2021. 11. 18.
종합소득세

다주택자 및 법인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191217 :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향 조정(21년 귀속분)

200617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기본공제 6억 폐지, 세 부담 상한 적용 안 함 (21년 귀속분)

200617 :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과세 (21년 귀속분)

191217 :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 확대

 

과표 기준가액 현실화(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시장가액 비율 상향)

201216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반영

  • (공동주택 시세 9∼15억) : 70%
  • (공동주택 시세 15∼30억) : 75%
  • (공동주택 시세 30억 이상) : 80%

181214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 (19년) 85% → (20년) 90% → (21년) 95% → (22년) 100%

 

양도소득세

191217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요건 추가(21년 1월 1일 양도)

  •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 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 적용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적용됨(20년 1월 1일)
  • 1주택 1주택의 비과세 혜택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1주택이 된 날”을 기준으로 변경(21년 1월 1일 양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191217 :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191217 : 조정 대상 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 1년 내 기존주택 양도
  • 19년 12월 17일 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200710 :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 개정전 : 기본세율 + 10%p (2주택) 또는 20%p (3주택 이상)
  • 개정후(21년 6월 1일 이후 적용) :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 (3주택 이상)

200617 : 법인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등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29%p 인상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추가 세율 적용(발표일 다음날 임대 등록 주택부터)

 

취득세

200710 :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00710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배제

200710 후속 :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로 인상

200617 :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20년 9월)

  •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과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제출

 

재산세

200710 :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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