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7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최근 주택거래 시장이 집값 급등,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2년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고돼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엔 세금 위주로 변경됐던 올해와 달리 대출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등이 시행되면서 시장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억 이상에 DSR 규제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본격화된 대출 규제는 새해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내년 차주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 역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 2022. 1. 6.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결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준공 등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원은 주택이 멸심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주할 다른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체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대체주택은 양도세에서 일시적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 [적용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자(1주택자 아니면 적용 불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 취득(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취득하면 적용 불가)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재건축 주택 완공된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재건축 주택 완성되기 전.. 2021. 11. 6.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절차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관리처분계획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세금 1)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완 공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2) 양도소.. 2021. 11. 4.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준말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혹은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원 등 다양한 자신의 범위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내야 할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고,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총 5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2021. 10. 31. 재산세 총정리 매년 6월 1일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물(건축물분)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합니다. 재산세 액수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 번에 냅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2021. 10. 23. 양도세 총정리 -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양도세는 자산 양도를 통해 이익을 본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전세권, 주식 등에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취득한 것을 말하며 법 시행일 전후로 분류해놓은 것은, 시행 전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분들을 위함입니다. 이들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 7.10 부동산대책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 2021. 10. 2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