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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총정리

by 룰루찡 2021. 10. 23.

 

매년 6월 1일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물(건축물분)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합니다. 재산세 액수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 번에 냅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드회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산정기준

주택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물 70%)을 곱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 ~ 0.4%)을 적용,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 세액을 냅니다. 그다음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산출합니다.

올해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0.05% 포인트를 감면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재산세를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각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인상폭)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입니다.

 

2021년 달라진 재산세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에 기재되어 있지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감세액 및 경감사유가 표시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만 표기되었지만 현재는 산출 세액, 경감세액, 납부할 세액으로 세분화되어 표기가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전용면적,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율이 다르니 아래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기 임대(4년) 폐지

2. 장기임대(8년) -> 10년

3. 신규 등록하는 장기 매입 임대(10년) 중 아파트는 제외

4.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

5. 공동주택(3억 원, 수도권 6억 원), 오피스텔 시가 표준액(2억 원, 수도권 4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감면 제외

6.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재산세 50% 경감

7.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 경감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포함하는 보유세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매도자 즉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보유세를 아끼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과세기준일 전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5월까지 매도를 완료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부동산 소유권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20일에 매도했다면 그 해 세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매도자가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공동명의로 하여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대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등의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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