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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총정리

by 룰루찡 2021. 10. 26.

자녀, 봄, 그 외 타인 누구라도 재산을 무산으로 양도받을 경우 증여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유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증여세와 관련한 신고방법, 절세 노하우, 면제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가족을 포함한 타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본인을 제외한 타인이라면 누구나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는 재산을 증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두어야 합니다. 간혹 증여세의 용어에 대해 그 뜻을 헷갈려 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오늘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수증자란, 재산을 받은 사람 그리고 증여자는 재산을 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로 증여자라는 단어만 보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절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함께 이전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증여 자체를 포기한다면 채무에 대한 부담도 함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 계산 시에는 채무 부분을 모두 제외하며 산정된다는 점 같이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방법과 세율

우선 증여세는 아래의 네 가지 과정을 거쳐 계산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터넷 검색에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가액 - 채무 부담액 + 최종 받은 금액

2. 면제 한도 적용 후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기 후 누진공제 적용

4. 자진신고의 경우 납부 공제 적용 후 최종 세액 산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동일한 말입니다. 즉 증여를 받을 때 아래의 금액 이하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한도는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 원, 부모님(직계존속)은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친족 : 1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아들, 손자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절세의 핵심 중 하나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증여를 받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3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앞서 설명한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증여를 한다면 모두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3억 원을 모두 아들 1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5천만 원이 됩니다.

  • 아내 : 1억 원
  • 아들 1 : 5천만 원
  • 아들 2 : 5천만 원
  • 딸 : 5천만 원

증여세 면제한도 적용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증여세 면제한도를 다 채워서 사용했다면, 10년 뒤 다시 증여세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발문하여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중에서도 증여세의 경우 세율이 특히나 높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절세방법을 찾아내 세금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진행보다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신고기한을 정확히 지켜 신고해야만 3%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를 원한다면 더더욱 세무대리인을 구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팁

앞서 설명한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증여를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증여 계획이 없어도, 미리 증여를 하는 사전증여를 하는 방법도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주기마다 미리 증여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살, 11살, 21살, 31살 10년마다 증여세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증여를 하면 증여세 없이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 2천만 원) 자녀가 2명이라면 2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입니다. 전세도 해당되고, 은행 대출도 해당됩니다. 총 부동산 가액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큰 폭의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 부분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므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크지 않은 부동산이나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다한 양도소득세가 예상된다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6억 원 이내로 증여하도록 합니다. 5년 이후에 수증 받은 다른 배우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 등 고율의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 자산가들은 배우자 간 증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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