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국세로 누군가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어 무상취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 대상 확인 여부
- 기본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 상속세에 해당하는 재산이 얼마인지
상속세에 해당하는 재산
본래 상속 재산 + 추정 및 간주 상속재산 + 사전 증여재산
*본래 상속 재산 :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상속재산 범위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합니다.
추정 및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는 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유증(유언),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료, 신탁재산, 퇴직금 등(간주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하여 받은 이익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받아야 할 퇴직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됩니다.
유증과 사인증여 차이
유증(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로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지 유언자가 철회가 가능하고 새로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철회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사망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5가지 방식 (유언공증,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 증서)을 따라야만 유효한 효력 유언이 되는데 유언공증은 정본 만으로 유언 집행이 가능하고 자필. 녹음, 비밀, 구수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유언 집행소송이나 유언 효력 확인소송이 필요합니다.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이고 구속력이 있고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으며 증여한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포함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기초공제
상속세 과세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2억 원의 공제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2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가업 상속은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며, 가업상속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 ~ 500억 원 한도)을 추가 공제 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 재산이 5억 이하면 5억 원 공제
실제 상속 재산이 5억 이상이면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이고,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동거 여부나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19세 될 때까지 연수마다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합니다.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 연수(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상속재산이 크지 않는 경우 기초공제 +인적공제 와 5억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는 일괄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 공제
순금융 재산 가액 = 금융 재산 가액 - 금융채무
동거 주택 상속 공제
피 상속인이 거주자이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6억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 한합니다. 기초 및 인적공제 와 일괄공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공제를 더 받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10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적용)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 시 면세 범위 내에서 주택의 평가금액을 높게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에 취득가액이 높으므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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