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한 조건 및 과정 등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단, 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
- 부부합산 연간 급여(소득)가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 원까지 가능)
- 순자산 가액이 3.94억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매매계약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
대출 금리
기본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 금리 표에서 + 금리우대 + 추가 우대금리를 계산하면 실제 대출 금리가 됩니다. 최소 대출금리는 1.5% ~ 2.4%까지 대출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 부모 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p
3. 다문화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 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 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금리 계산 방법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하며, 신혼가구일 경우 2억 2천만 원, 2자녀 인 경우 2억 6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5억 미만 주택 계약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매물이 대출이 안 될지 될지 몰라서 은행에서 심사부터 받고 싶다고 해도 은행에선 5억 미만에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만 묻고 조건에 맞으면 계약하고 심사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2. 기금e든든을 통해 자격심사 신청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서까지 썼다면, 잔금일 약 30일 전에 기금e든든 사이트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합니다. 앱/PC 모두 신청 가능하니 사이트 들어가서 매뉴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사전 자격심사 완료
기금에서 대출 신청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자격심사>예비자산심사>사전자산심사 단계까지 이동합니다.
4. 지정 은행에서 상담
디딤돌 대출받으러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5. 지정 은행에서 서류 제출
최근 1개월 이내 서류로 발급하여 은행에 제출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증명서 (계약자 기준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재직증명서 (회사 인감 날인 필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년 치
- 소득 금액 증명원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매매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성명 공개)
-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최근 1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거래확인서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자녀 기본 증명서 상세분 (미성년 자녀 있을 때)
- 배우자 소득 증명서 및 동의서 (별도로 배우자가 은행 방문해서 동의해야 함)
6. 심사완료 / 대출완료
서류 및 내용이 정리되면 잔금일 1~2주 전에 심사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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