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입지도 알아보고, 임장도 다녀보아 목표물을 정했는데 '자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부동산 구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LTV)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주택을 가집니다. 그 후에는 경매를 내놓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며 주택담보대출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격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격대출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 집 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만든 모기지론 상품입니다. 심사 시 연 소득을 보지 않으면서 담보주택 가격은 9억 원으로 상향,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하로 타 모기지 정책과 다르게 다소 완화된 기준을 가진 대출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TV나 DTI는 은행과 동일합니다.
적격대출 종류
적격대출 종류에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신청대상 기준이 동일하나 금리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계약 시부터 만기 시까지 시중금리의 변화가 있어도 금리의 변동 없이 고정된 주택 모기지이나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은 5년 단위로 변동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금리 하락 시 변동된 금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격대출이라고 해서 시중은행이 다루는 적격대출은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이 많습니다.) 반면에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기존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2. 담보주택
- 담보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공부상 주택 :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 비치하는 장부에 등록된 주택. 즉, 불법 용도 변경이 없는 서류상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주택)
-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인, 매도인
3. 대출한도
- LTV, DTI는 시중은행별 상이 (LTV 투기/과열 지구 40%, 조정 지역 50%, 비조정 지역 60%)
- 주택 가격 6억 원 초과 시 DSR 40% 적용
4. 대출 기간 : 10년~ 40년
- 만기 40년 취급 기관 : 수협, 농협, SC제일, 시티, 하나, 우리, 경남, 부산, 제주, 삼성, 흥국, 교보(변동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기본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금융기관 및 지점에 따라 상이하니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 균등분할 중 택,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음 (1년 거치 시 가산금리 추가)
7. 신청 방법 : 적격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직접 신ㄴ청 (은행 및 보험사)
-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우리 한국시티,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제일,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기본형 대비 적용금리만 다를 뿐 성격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고정금리의 성격을 띠나 5년에 한 번씩 변동된 금리에 맞춰 금리가 고정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변동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한 기준금리가 하락했을 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1. 신청대상
채무조정형은 다른 적격대출과 다르게 부부 합산 연 소득(6천만 원 이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2. 대출금리
채무조정형 대출금리는 기본형보다 높지 않게 적용하고, 정확한 금리는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출한도 : 최대 3억(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서)
적격대출 받을 때 주의사항
1. 은행(지점)의 적격대출 한도분 소진 여부 확인
적격대출의 금리는 기본형보다 금리고정형이 좀 더 경쟁력이 있으며, 금리 고정형을 대부분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데, 각 금융기관의 지점별로 적격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매 분기 정해져 있기에 빠르게 소진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대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기 초에 빠르게 지점에 전화해서 한도분 소진 여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잔금일에 해당되는 '월'에 신청 가능
잔금이 치러지는 '월'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잔금 일을 월 말로 잡아두는 것이 서류 준비 기간 면에서 신청이 불가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초에 잔금일 경우, 준비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신청 불가)
3.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인지 확인
간혹 보험 중개사분들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하여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보험사 상품 중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적격대출이 아니니 공사에서 취급하는 금융기관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MCI 가입 가능 금융기관인지 확인
금융기관별로 적격대출 시 MCI 가입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니 MCI를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 가능 금융기관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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