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규제지역 총정리

by 룰루찡 2021. 9. 28.

부동산 관련 기사나 내용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단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입니다. 한편으론 부동산 투자나 절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종류와 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직전 한 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걸쳐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 함)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두드러지게 높을 경우 투기 우려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지정하는 경우인데, 지정이 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무주택 세대주 주택 우선 공급 같은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집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동탄2),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세종시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선정한 지역입니다. 선정된 지역은 비조정지역 대비 많은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 매수, 보유, 매도 시에 모두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021년 8월 30일 기준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0. 12. 18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하겠다고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또는 해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

조정대상지역중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

  •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이나 주택 건축 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선정 기준

기본 조건

  •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추가 요건 (한 가지 이상 만족)

  • 직전 월부터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1 초과
  • 직전 월부터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적용 내용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면 위와 같이 9가지의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이 된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