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부동산 열풍이 엄청나서 각종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약제도를 적당히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청약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
청약 종류
★국민주택(공공분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입니다. (단,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인 경우 100㎡ 이하) 예를 들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을 하는겁니다.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주거의 용도가 아닌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다른 거주자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입니다.
★민영주택(민간분양)
민간건설업자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 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분양하는 대부분의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약 25.7평)을 초과합니다. 많이 보고 들어보신 *스테이트, 아이*크, 롯*캐슬, *르지오 이런 곳이 민영 주택이랍니다.
청약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과 자격,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전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종류를 살펴보고 필요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약통장 개설
청약자는 분양 받고자 하는 청약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춰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청약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신청 시 필요), 청약예·부금(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필요)이 있습니다. 단,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의 기능을 묶어놓은 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 50만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공공분양)
1. 무주택세대만 청약 가능
2.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24회 이상 납입
-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 할 경우 2순위로 밀림
3. 수도권 지역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4. 그 외 지역 1순위 조건
- 가입 후 6개월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민영주택(민간분양)
1.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 비규제 지역은 세대원 모두 가능
2.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는 동시에 지역별 예치금 필요
3. 규제 지역 아닌 수도권 지역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4. 그 외 지역 1순위 조건
- 가입 후 6개월
사실상 민영주택은 청약 1순위라도 가점이 높아야 청약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비율도 다릅니다.
*가점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 항목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추첨제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
최근에는 청약 신청자가 너무 많고, 가점이 높은 사람들만 청약을 하게 되면 추첨제가 의미가 없어서 가점제70%, 추첨제30% 이런식으로 비율을 할당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건설사든 가점제가 더 비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분들은 어릴 때부터 청약 통장을 가입해주시는게 가입기간 가점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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