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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by 룰루찡 2021. 10. 3.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으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에 대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며 보금자리론을 찾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다라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자금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 전세자금 반환 및 기존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능하며, 재외 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보금자리론 주택수

부부나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확정이 되며, 조정 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해당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1년입니다.

*제외사항 :  구입 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하지만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걸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결혼 예정자는 신혼가구로 취급하여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이며 주택 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합니다.
  •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9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 소득 최대 8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지원금액

보금자리론의 대출금액은 1~2자녀의 경우는 3억 6천만 원이며, 3자녀 이상일 경우는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구매 가능 주택은 최대 6억까지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LTV 기준 70%, 기타 주택의 경우 6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외사항 : 조정 지역의 경우 10%를 차감하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만기

보금자리론의 대출 만기는 기존 30년 만기에서 최대 40년 만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만기 상품은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2가지 방식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금리

  • 신혼가구의 경우 소득 7천만 원 이하 = 0.2%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7천만 원 이하, 3자녀 이상 = 0.4%의 우대금리
  • 장애인, 다문화, 한 부모,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보금자리론 대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
  •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용 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분양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부동산 등기권리증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당이 필요한 필수/선택항목 입력
  • 전화상담 : 대출 상담 후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 서류 발송 :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서류 이미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면 심사 진행
  • 심사 및 승인 :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은행 방문 / 대출금 수령 :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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