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카톡이 와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동물등록 변경 신고 안내 카톡이더라구요.
저도 제 반려견을 등록해놓아서 혹시나 변경된 점이 있으면 신고해라~ 하고 카톡이 왔나 봐요 ㅎㅎ
현재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면제라고 하니 안 하신 분들은 얼른! 등록하고 오세요 ㅎㅎ
오늘은 해당 카톡이 온 것도 있고 해서 반려동물등록제에 알아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개를 키우는 목적이 인간의 사냥을 돕거나 야생동물의 침입으로부터 가축이나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19세기경부터 점점 애완용으로 집안에서 키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실내에서도 키우기 적합한 크기로 브리딩(번식) 하기 시작했고, 잘 알고 계시는 스탠다드 푸들이 원래는 표준 사이즈인데 소형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대중적인 푸들로 변화한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에는 애완용이라는 인식보다는 반려견, 즉 사람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 가족으로써의 개념으로 인생의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반려견이 아프면 치료해 주고, 양질의 음식도 제공해야 하고, 사명감을 갖고 개와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선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자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파양률도 상당히 높고, 유기하는 사례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반려동물 등록 제도를 만들었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2008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2014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의무화 되었고, 입양한 개가 2개월 이상이 되면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기간
주택과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님)
변경신고 기간
10일이내 :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이내 : 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된 동물이 죽었을 때 ④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파손으로 재발급 필요한 경우
등록 방법
① 시·군·구청 및 동물병원 방문
②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③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인식표 중 하나의 방법 선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주사기를 통해 칩을 몸에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전자칩을 넣은 펜던트(목걸이에 부착)
- 등록인식표 : 반려견 및 소유주 정보를 담은 목걸이용 펜던트
등록 수수료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 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등록인식표 : 3천 원
③ 변경신고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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