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의 주택
다가구주택 : 여러 세대가 살지만 소유주는 한 세대만 사는 주택으로 각 세입자별 독립된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층 이하의 집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하나라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모두 다른 세대들이 각각 소유권을 갖고 모여서 삽니다. 아파트랑 다른 점은 4층 이하라는 것입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로 봅니다.(1층이 필로티일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인 경우는 5층까지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적입니다.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이하
쉽게 연립주택은 마당이 있고 나무들이 심어진 공간이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건물만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아파트를 더 작은 규모로 짓게 하기 위해 주차장 등을 완화시켜 준 미니 아파트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고 취득세율은 오피스텔보다 낮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되 저녁에는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 분위기가 나게 설계한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빌라
외국에서는 시골의 저택, 교외의 별장이나 별장식 주택, 교외 주택을 이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급스러운 공동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나, 고급 연립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보통 연립주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주택 사업자들이 00빌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해당 토지에 공급되는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지상층과 지하층, 주차시설 등 면적도 포함합니다. 어떤 건물의 바닥이 200m라고 예를 들면 그 규모가 지상 1~2층 구조일 경우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 2 = 400㎡가 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실제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방,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용률의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할 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분양면적이 85㎡ 전용면적이 50㎡, 분양면적이 100㎡ 전용면적이 50㎡ 라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공용면적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떨어지는데 분양면적은 같더라도 전용률의 차이 때문에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구입 시에는 반드시 전용률과 전용면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기타 공용면적 :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나오는 평당 분양가라는 것은 '공급면적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면적
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사마다 서비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에 따라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크거나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가 산정 기준
아파트 : 공급면적 기준 즉,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오피스텔 : 분양면적(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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