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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관련 용어 - 분양

by 룰루찡 2021. 10. 11.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찾다 보면 용어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고 나면 기본적이고 쉬운 단어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일이 없으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울 텐데 자주 보이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지급해야 하는 대금이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매매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매매 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려면 본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매도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됩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내는 중도금입니다.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입주'로 이뤄져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때까지 평균 3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통 분양가의 약 60% 정도를 공사 기간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냅니다. 이 외에도 공장 설비처럼 규모가 크고 시간이 걸리는 거래에서도 중도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계약금과는 다르게 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잔금

잔금은 전체 매매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매매의 가장 마지막 단계이며 계약 이행의 완료를 뜻합니다. 잔금 거래 시 매수인은 잔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은 명의 이전의무가 있습니다.

 

시행사

부동산 관련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자금조달, 부지 매입, 각종 인허가 취득, 계약 및 입주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업체 또는 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시행사를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공사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시행사가 세운 부동산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흔히 잘 알려진 현대건설, 포스코, 삼성물산 등의 건설회사들이 시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탁사

소비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는 회사입니다. 주로 아파트 분양과 건축 등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회사로 금전에 대한 안전장치하고 볼 수 있습니다.

 

감리사

시공 과정을 확인,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시공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공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시공이 통과된 설계도와 실제 건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일치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폐율(넓이의 개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0평 땅에 50%의 건폐율을 적용하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50평을 넘을 수 없습니다. 

*건폐율 제한 이유는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 과밀화 억제와 일조, 채광, 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용적률(높이의 개념)

건물 전체 층의 면적을 합친 값을 말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인 땅의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각 층의 바닥면적인 50㎡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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