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한 뉴스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뉴스를 읽다 보면 헷갈리는 표현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거래가, 기준 시가, 공시지가 등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서입니다. 이 단어들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씩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은 각종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시세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거래되는 현재 가격이나 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 등을 가리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시세입니다. 시세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거래가 있으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시세입니다.
호가
호가는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 즉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모두 동일한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반대로 급한 사람은 가격을 낮추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빨리 팔려고 합니다. 이럴 때 호가를 낮추면 실수요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며, 거래 성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실제로 이루어진 부동산거래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후 시·군·구청에 신고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실거래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계산할 때 거래금액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실거래가는 현재 거래 후 1개월이내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공시지가
부동산 과세를 위해 세운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기주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분류됩니다. 표준공시지가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제곱미터) 당 적정가격을 말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제곱미터) 당 가격을 말합니다.
기준 시가
기준 시가는 토지, 건물 등에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이런 세금이 매겨집니다만, 새로 개발돼 주변에 비슷한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등 실거래가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은 각종 지방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국민주택채권 부과나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산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나아가 취득세의 경우 과세기준은 실제 거래가격이 우선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작다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관련 용어 - 사업 유형 (0) | 2021.10.16 |
---|---|
부동산 관련 용어 - 주택 유형, 면적 (0) | 2021.10.14 |
부동산 관련 용어 - 분양 (0) | 2021.10.11 |
지역주택조합 관련 총정리 (1) | 2021.10.09 |
잔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규제 상황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