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그리고 기한도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최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구간이 높게 개정이 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도 높아진 만큼,더욱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별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즉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합계액이 공제금액 이상이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따라서 1차로는 과세 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한 뒤에 2차에서는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유형별 과세대상 그리고 공제금액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그리고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이 6억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입니다. 주택은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종합합산토지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을 포함하여 공제금액은 5억원입니다. 세번째로는 별도합산 토지입니다. 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제금액은 80억원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 안에 납부를 하여야만 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며,납부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였을 때에는 그 다음 다가오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일시납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일부는 먼저 납부를 한 뒤 기한 경과 이후 6개월 이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였을 때에는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였을 때에는 납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 부동산세 세율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세율에 대한 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하시고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한 세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 45억원 이하 2%, 45억원 초과 3% 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도합산토지분입니다.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400억원 초과 0.7% 입니다.
자료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액 계산 흐름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확인을 한 뒤 공제금액을 체크하여 차액만큼의 세율 계산을 한 뒤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세액계산 흐름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세율 정도의 구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부동산 내 세율 조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만큼 개정된 부동산 세금 관련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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