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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지역과 기준

by 룰루찡 2021. 12. 11.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길벗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지역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열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거나 주택 구매를 계획중인 분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뀔 때마다 변화된 부분을 숙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를 제때 확보해두는 것이 거래 시 유용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최근 들어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목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은 신규 아파트에 대해 가치 대비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약공고가 뜰 때마다 지역을 막론하고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청약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이 된다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입주 자격을 얻는 분들 가운데는 실거주를 하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내어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는 한편 입주권리를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매제한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자신의 입주자격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물론 입주 권리를 양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판매를 하려는 경우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투기성 거래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를 컨트롤하기 위한 제도를 내놓은 셈입니다. 본격적인 입주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분양권을 판매하는 것을 지양하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청약을 거주가 아닌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청약경쟁 과열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기 이한 목적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데 혹시 분양권 매도 계획이 있을 경우 가능한 지역과 시기를 명확하게 알아둬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예외

​분양가가 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에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려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 권리나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됩니다. 만약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상황일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전매를 알선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분양 당첨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일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 그리고 조정대상권역의 경우에는 6개월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는 기한이 늘어나면서 청약에 당첨된 이후 입주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이 외의 지역에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곳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런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유이해야 하며 이런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계획 중에 있었을 경우 반드시 투기과열지구인지의 여부와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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