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총정리
부동산 관련 기사나 내용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단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입니다. 한편으론 부동산 투자나 절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 종류와 각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직전 한 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걸쳐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 함) 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안정화가 필..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