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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21

재산세 총정리 매년 6월 1일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물(건축물분)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합니다. 재산세 액수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 번에 냅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2021. 10. 23.
양도세 총정리 -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양도세는 자산 양도를 통해 이익을 본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전세권, 주식 등에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취득한 것을 말하며 법 시행일 전후로 분류해놓은 것은, 시행 전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분들을 위함입니다. 이들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 7.10 부동산대책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 2021. 10. 21.
취득세 총정리 - 주택, 증여,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할 시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증여 취득세 과표가 약 25% ~ 40%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증여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되겠습니다. 갈아타기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흔한 사례인데 두 주택이 조정 지역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냐, 어느 한쪽만 속해있냐, 조정 지역이었는데 거래 중에 해제가 되었다거나, 지정이 되었다거나 경우의 수가 많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례별 취득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 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202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