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2 재산세 총정리 매년 6월 1일은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 따라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은 주택(주택분)과 주택이외의 건물(건축물분)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합니다. 재산세 액수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 번에 냅니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합니다. 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2021. 10. 23. 양도세 총정리 - 분양권, 부담부증여 양도세 양도세는 자산 양도를 통해 이익을 본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전세권, 주식 등에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취득한 것을 말하며 법 시행일 전후로 분류해놓은 것은, 시행 전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분들을 위함입니다. 이들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 7.10 부동산대책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 2021. 10. 21. 취득세 총정리 - 주택, 증여,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할 시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현행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증여 취득세 과표가 약 25% ~ 40%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증여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되겠습니다. 갈아타기 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흔한 사례인데 두 주택이 조정 지역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냐, 어느 한쪽만 속해있냐, 조정 지역이었는데 거래 중에 해제가 되었다거나, 지정이 되었다거나 경우의 수가 많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사례별 취득세율을 정리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 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2021. 10. 19. 부동산 관련 용어 -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에 불과하고 전세 기간이 최장 20년이며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닙니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률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입니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 2021. 10. 17. 부동산 관련 용어 - 사업 유형 재건축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일반적으로 조합이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 중에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4. 셋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결과 전체 주택의 2.. 2021. 10. 16. 부동산 관련 용어 - 주택 유형, 면적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의 주택 다가구주택 : 여러 세대가 살지만 소유주는 한 세대만 사는 주택으로 각 세입자별 독립된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층 이하의 집이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집주인이 하나라면 다가구 주택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모두 다른 세대들이 각각 소유권을 갖고 모여서 삽니다. 아파트랑 다른 점은 4층 이하라는 것입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로 봅니다.(1층이 필로티일 경우 층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인 경우는 5층까지 다세대주택으로 인정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면적입니다.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이하 쉽게 연립주택은 마당이 있고 나무들이.. 2021. 10. 14. 이전 1 ··· 4 5 6 7 8 9 다음